
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임시공휴일: 정부가 특정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2. 근로 수당 계산법근로수당 계산기 👆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0원(10,000원 × 8시간 × 1.5), 초과 2시간은 40,000원(10,000원 × 2시간 × 2)으로 총 190,000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연차 계산법 연차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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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