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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 임시공휴일: 정부가 특정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2. 근로 수당 계산법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0원(10,000원 × 8시간 × 1.5), 초과 2시간은 40,000원(10,000원 × 2시간 × 2)으로 총 190,000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연차 계산법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계산: (월급여 + 상여금 등) ÷ 월 근로시간
예시: 월급여 3,000,000원, 상여금 1,200,000원(연간),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통상임금은 (3,000,000 + 100,000)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은 114,832원 × 5일 = 574,160원입니다.
4. 유의사항
-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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