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날, 누구에게 유급휴일일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공무원, 교사: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 출근특수고용직: 택배·대리기사 등은 휴무 적용 안 됨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휴일수당 가산은 제외 💰 근무 시 수당 계산법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 및 급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5인 이상)휴무 시 → 월급에 포함출근 시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휴무 시 → 100% 유..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임시공휴일 근무수당과 연차 정리해봅니다.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 1. 임시공휴일의 정의 및 적용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사유로 지정하는 휴일관공서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부여됨 2.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0원(10,000원 × 8시간 × 1.5), 초과 2시간은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