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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누구에게 유급휴일일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공무원, 교사: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 출근
- 특수고용직: 택배·대리기사 등은 휴무 적용 안 됨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휴일수당 가산은 제외
💰 근무 시 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 및 급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급제 (5인 이상)
- 휴무 시 → 월급에 포함
- 출근 시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
- 휴무 시 → 100% 유급
- 출근 시 → 8시간 이내: 250%, 초과: 300%
✅ 5인 미만 사업장
- 휴무 시 → 유급 보장
- 출근 시 → 가산 수당 없음
✅ 수당 지급 예시
항 목 | 지급 금액 |
유급휴일 수당 | 100,00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1.5배) | 120,000원 |
총 지급액 | 220,000원 |
🔄 보상휴가 사용 조건
- 근무일을 대체할 휴일을 서면 합의로 지정 시 가산수당 면제
- 예: 8시간 근무 시 → 12시간 휴가 부여
📅 연차와 근로자의 날
- 연차와 근로자의 날이 겹쳐도 1일치 유급휴일만 적용
- 연차 촉진제도 활용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면제 가능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날, 정확한 제도 이해를 통해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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