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집회 현장마다 나왔던 단어 "국민저항권" 이 법이 실제로 헌법에 있는 법일까요? 국민저항권(또는 저항권)은 헌법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민주주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실제로 법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저항권이란?국민저항권은 위법한 권력에 국민이 맞설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정당한 질서를 되찾기 위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헌법적 보루로 해석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까?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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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6.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