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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집회 현장마다 나왔던 단어 "국민저항권" 이 법이 실제로 헌법에 있는 법일까요?
국민저항권(또는 저항권)은 헌법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민주주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실제로 법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저항권은 위법한 권력에 국민이 맞설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정당한 질서를 되찾기 위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헌법적 보루로 해석됩니다.
⚖️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헌법질서 회복 의지”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또한 저항권을 헌법정신상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역사 속 국민저항권 사례
✅ 4·19 혁명 (1960)
-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한 시민·학생 저항
- 정권 붕괴 → 헌정 질서 회복
✅ 부마 민주항쟁 (1979)
- 유신체제에 저항한 부산·마산 지역 시위
- 박정희 정권 붕괴로 이어짐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
- 계엄군 폭력 진압에 시민들이 조직적 저항
- 오늘날까지도 민주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
✅ 6·10 민주항쟁 (1987)
-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에 국민 대항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 현행 헌법 수립
🧭 저항권의 행사 조건
헌법적으로 저항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 건 | 설 명 |
1. 중대한 위헌 행위 | 헌법 질서를 명백히 파괴하는 권력 작용이 있어야 함 |
2. 법적 수단의 소진 | 재판, 행정절차 등 모든 합법적 방법이 무의미할 때 |
3. 최소한의 수단 | 폭력보다 비폭력, 최소한의 방법이 우선 |
4. 목적의 정당성 | 헌법 회복 및 국민 권리 수호 목적 |
📌 즉, 저항은 무조건 정당화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목적의 순수성이 요구됩니다.
✅ 오늘날 저항권의 의미
현대 사회에서도 저항권은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집니다.
- 국정농단, 공권력 남용 등 위법한 권력 감시
- 기득권 해체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기본권 침해 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정치가 신뢰를 잃고,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저항권입니다.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 2001헌가9 결정문
-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 연표
- 김철수, 『헌법학개론』
📝 마무리
저항권은 단순한 시위의 정당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가치이며, 저항은 그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의가 무너졌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저항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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