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날, 누구에게 유급휴일일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공무원, 교사: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 출근특수고용직: 택배·대리기사 등은 휴무 적용 안 됨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휴일수당 가산은 제외 💰 근무 시 수당 계산법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 및 급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5인 이상)휴무 시 → 월급에 포함출근 시 →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 ✅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휴무 시 → 100% 유..
생활팁
2025. 4. 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