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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 ‘파기환송’. 하지만 실제 의미와 절차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의 정확한 뜻, 절차, 소요 기간, 그리고 재상고 가능 여부까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심(보통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에요.
※ 대법원이 직접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판단 기준만 제시한 뒤 하급심이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립니다.
2. 파기환송 절차
- 1심 – 지방법원 또는 지방가정법원에서 판결
- 2심 – 고등법원 또는 고등가정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 3심(상고심) – 대법원에서 법리 위주로 판단
- 파기환송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고등법원에 돌려보냄
- 환송심 –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판결
환송 후 재판은 ‘환송심’이라고 부르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다시 판단하게 돼요.
3. 파기환송 기간
법으로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송심 재판은 수개월 내 개시되며, 대개 3~6개월 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민사 사건: 약 3개월 내
- 형사 사건이나 공공 이슈가 걸린 사건: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4. 파기환송 후 재상고 가능할까?
네, 환송심에서 다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재상고(2차 대법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법리 판단을 무시하고 판결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고,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재상고가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재상고심에서는 기각되는 비율이 높아요.
🔍 요약 정리
- 파기환송 뜻: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돌려보내는 것
- 절차: 대법원 → 고등법원으로 환송 → 고등법원 다시 심리
- 기간: 보통 3~6개월 이내 환송심 진행
- 재상고: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상고 가능
법률 뉴스나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파기환송’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판결의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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