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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퇴사하고 따로 소득이 없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을 했거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간소화자료 제출 시기부터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신고하는 방법, 지방세 신고 방법까 퇴직자의 종소세 핵심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퇴사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1. 간소화자료 제출 시기와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4월 말 기준으로 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여기에는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수기로 직접 추가 가능
    • 사업자 지출내역 등은 별도로 정리 필요

     

    2. 퇴사 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할까?

    •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 단, 조건은 하나!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어야 해요.
    • 예를 들어 퇴사 후 프리랜서 수입,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반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3.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신고 가능할까?

    회사에서 영수증을 안 줘도 걱정 마세요! 홈택스에서 대부분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의 급여자료 조회 가능
    • 조회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만약 조회가 안 될 경우, 회사에 요청하거나 이체내역 기반으로 직접 입력 가능

     

    4.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자동으로 지방세 신고 페이지(위택스)로 넘어가게 돼요.

    • 신고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종합소득분 주민세 신고'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위택스는 자동으로 주민등록지 지자체에 연결돼서 쉽게 진행 가능

     


    마무리 정리 🧾

    • 간소화자료는 4월 말 자동 반영 → 누락 항목은 직접 추가
    • 기부금 공제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 → 실업급여는 소득 아님
    • 영수증 없어도 홈택스 조회로 신고 가능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6월까지 따로 신고

     

    작년 퇴사 후 소득이 있었거나, 기부금 지출이 있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챙기세요!

    지방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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