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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요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특례입니다. 결혼 예정자 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며, 저소득·무주택 가구일수록 더 유리한 금리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보증금·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
    • ✅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2억 원, 기타 지역 1.6억 원
    • ✅ 상환 방식: 2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2.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에도 계약 가능)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8천5백만 원 이하)

    📌 임차주택 조건

    •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 (기타 지역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불가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유 시 신청 불가

     

    3. 대출 한도 및 금리 정보

    대출 한도는 지역과 보증금,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참고용 기본 기준입니다.

    구분 수도권 기타 지역
    최대 임차보증금 3억 원 2억 원
    대출 한도 2억 원 1.6억 원
    금리 (소득 4천만 원 이하) 연 1.2% ~ 1.5%
    금리 (소득 7천만 원 이하) 연 1.8% ~ 2.1%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 자체 보증도 가능

     

    4.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또는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 ②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항목 선택
    • ③ 사전 자격 조회 및 대출 한도 확인
    • ④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은행 방문 신청

    •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 📍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자격 확인 필수

    5. 준비해야 할 서류

    • ✅ 신분증 (부부 모두)
    •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예비부부)
    •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부 확인 포함)
    •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결혼 예정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2. 청년 전세대출과 중복 가능할까요?

    아니요. 정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Q3. 대출이 승인되면 언제 돈이 나오나요?

    심사 후 통상 1~2주 이내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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