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이 날은 ‘쉬면 유급’, ‘일하면 수당 추가 지급’이 원칙입니다. 💰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 근무 안 한 경우: 1일치 통상임금(100%) 유급 지급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 × 2.5배 = 250% 지급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은 통상임금 × 3.0배 = 300% 지급예시) 시급 10,000원 × 8시간 × 2.5배 = 200,000원 (8만원 + 12만원 추가) ⚠️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법1단계: 사업주에 직접 요청 – 수당 미지급 사실 알리고 법적 기준 설명2단계..
생활팁
2025. 4. 3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