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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에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자녀 나이 기준, 재산 요건,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
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10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 중인 가구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독가구는 대상 아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
💡 중요: 입양자, 친자, 계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3.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늦게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줄어드니,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자녀 나이 기준 (2025년 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해당돼요.
- 예: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신청 가능
- 미혼이며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여야 함
5.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 재산 범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포함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일부 감액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합산에 주의해야 해요.
6.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사전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는 90% 이상 지급 대상자에 해당해요.
✅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개인정보 입력 후 자동 조회 가능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 요약 정리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자녀 나이: 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
-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1.4억 이상은 감액)
- 단독가구 제외, 맞벌이·홑벌이 가구 대상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 확인 및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2025.05.03 - [분류 전체보기] -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지급일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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