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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비상구를 막아버린 건물을 본 적 있나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가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최대 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운영 기간 및 대상
- 운영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고자: 누구나 가능 (연령, 국적 무관)
📌 어떤 장소가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업종 또는 용도 건물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해당됩니다.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
📥 어디서 신고하나요?
- 온라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 오프라인: 가까운 경기도 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 신고 기한: 위반 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접수
📝 필요한 서류는?
-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증빙자료 (현장사진, 동영상 등)
- 서식: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건당 5만 원,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같은 장소의 동일 행위는 최초 신고자만 지급 대상
- 공동 신고 시 대표 1인에게 지급
⚠️ 포상 제외 대상
- 화분·쐐기 등으로 방화문을 일시 개방한 행위
- 단순 유리덧문 설치
- 직무상 알게 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 신고 후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관할 소방서)
- 현장 확인 및 확인 조서 작성
- 포상 심사 회의 개최
- 포상금 지급 (예산 한도 내)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포상도 받고, 생명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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