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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유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며, 구직의사와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일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 인원 구조조정, 사업 종료,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퇴사
-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 자발적 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조건 위반 (계약서와 다른 조건, 주 52시간 초과 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휴가, 병가 불허
-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의사진단서 필요)
- 육아, 가족 간병, 배우자의 전근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녹취록, 임금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고용24)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실업인정교육 수강
- 구직활동 내용 정기 제출 및 실업인정
-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 어디서 문의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마무리 요약
퇴사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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